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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지적재산권법 시론 -지적재산권의 준거법- : Some Thoughts on International Private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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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호정; 정상조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1, pp. 114-133
Keywords
속지성섭외사법WIPO보호국법주의
Abstract
법률의 속지성은 중세봉건시대에는 물론이고 현대사회에서도 모든 국가가 주권국가로서 고유의 국내법을 갖추고 그 영토주권에 기하여 자국 국민뿐만 아니라 자국내의 외국인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섭외적 생활관계가 증가하면서, Savigny가 정확히도 통찰한 바와 같이 상호교통하는 제국민의 국제법적 공동체를 위한 소위 섭외적 정의가 보편적 가치이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섭외적인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외국사법을 법정지법과 마찬가지로 적용하기 위한 준거법의 선택기준 또는 저촉법원칙이 발전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섭외사법은 바로 그러한 준거법의 선택기준 또는 저촉법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이다.

지적재산권법은 권리등록을 권리발생요건으로 하거나 등록에 대해서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법제도로서 그 속지성(territoriality)이 강한 법제도이고 섭외사법과 가깝지 않다거나 섭외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분야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은 소위 무체재산 또는 무형재산으로서 그 속성상 국제적인 거래가 비교적 용이하고 그 국제적인 거래도 급증하고 있어서, 그러한 섭외적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해서 기존의 섭외사법원칙이 적용된다면 어느 나라의 지적재산권법이 분쟁해결의 준거법으로 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섭외사법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의 대중화로 인해서 아무런 국경의 장벽 없이 지적재산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전세계 각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지적재산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법이 통일되거나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준거법선택기준 또는 저촉법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법을 통일하는 것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등이 중심이 되어 각종 국제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현실상 그 완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법의 준거법선택기준 또는 저촉법기준을 연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과제인 것이다. 섭외적인 지적재산권분쟁이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보다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어느 나라의 법원이 그러한 섭외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소위 국제적 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문제이고, 준거법의 선택은 국제적 재판관할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지적재산권의 준거법에 관한 서위 섭외지적재산권법 시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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