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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의 공동소유 -공유를 중심으로- : La propriete collective en droit francais -L`in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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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효순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1, pp. 134-163
Keywords
단독소유권공동소유공동체관계부부재산공유제
Abstract
1804년에 제정된 프랑스민법전은 소유권을 단독소유권(la propriété individuelle)으로 규율하고 있었다. 단편적인 몇몇 규정을 제외하고는 1804년의 프랑스민법전은 공유(l'indivision, la proriété indivise) 또는 공동소유(la propriété collective) 일반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당시에도 공동소유의 여러 형태가 사실상 존재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공동상속, 건물의 공동소유, 수인의 소유권 취득 등은 일상생활 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동소유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정 당시의 프랑스민법전이 공동소유 또는 공유에 대한 일반적 규율을 단념하였던 것은 제정 당시의 시대적 사조인 개인주의의 영향을 강하에 받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개인적인 권리는 집단이나 단체에 의하여 제한됨이 없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조에 떠밀려 1804년의 프랑스민법전은 의도적으로 공유 또는 공동소유에 대한 법적 규율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한편 1804년의 프랑스민법전상에는 비록 미미하기는 하지만 공유 내지는 공동소유에 관한 단편적인 규정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부부재산공유(la communauté conjugale), 경계공유(la mitoyenneté) 그리고 공동상속(l'indivision successorale)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1804년의 프랑스민법전은 단독소유를 소유의 원칙적인 형태로 보고 위의 공유 또는 공동소유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거나 또는 일시적인 법률관계로 보았다. 즉 1804년의 프랑스민법전의 태도는 이러한 소유형태는 비정상적인 소유형태로서 단독소유로 복귀되어야 하거나 또는 복귀될 수 있는 성질의 법률관계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지의 감소, 부동산 가격의 양등, 인구의 증가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공유 또는 공동소유가 실제 생활에서 대폭 증가하고 또 일시적인 법률관계로 치부하였던 공동소유가 현실적으로 장기간 존속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규율하여야 할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프랑스민법은 20세기 그것도 20세기 후반(1976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공유 또는 공동소유의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공유 내지는 공동소유는 프랑스민법전상의 체계상으로도 단독소유와 독립하여 그와 병존하는 하나의 소유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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