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위헌성 -헌재 1998. 5. 28.선고 96헌가4 등 결정과 관련하여- :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3 Proviso Subparagraph 2 of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Guaranty Act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1998. 5. 28 96헌가4 etc. Decision-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양승규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2, pp. 53-70
Keywords
손해배상책임위험원칙
Abstrac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중에 승객의 인적 손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운행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더라도 운행자는 승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은 자배법이 승객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운행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고,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있는데도 운행자가 그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은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등으로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여부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 1995. 12. 6. 선고 95카기4853 결정은 이를 기각했고, 수원지방법원 1996. 1. 8. 선고 95카기1962결정 등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97헌가6·7, 95헌바58(병합) 결정은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승객에 대하여는 승객이 아닌 자와는 달리 자동차운행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고 제3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생긴 사고로 심지어 자신의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이를 감수하면서 그 승객의 인적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겸하여 이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58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