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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 관한 최근의 리스테이트먼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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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훈-
dc.date.accessioned2009-09-04T05:21:19Z-
dc.date.available2009-09-04T05:21:19Z-
dc.date.issued1999-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9 No.2, pp. 369-380-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8672-
dc.description.abstract1998년 4월 9일 정부는 98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하면서 제조물책임법을 올해 안에 입법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82년에 제조물책임법안 (의안 231호)이 제110회 임시국회에 제안, 상정되었던 것에서 보듯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다만 1982년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한다고 할 때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올 것인가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조물책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에 기존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가지고는 소비자의 제조물에 의한 피해구제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조물책임은 소비자에게는 일정한 권리를, 제조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자에게 제조물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항상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제조자가 그러한 책임을 질 우려 때문에 필요한 제조물의 생산을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책임을 짐으로써 생산활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에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친 소비자 위주의 제조물책임에 대해 수정을 가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우리가 여태껏 수출지향의 경제 즉 국내제조자를 우대해 주는 체제하에서 살아 왔지만 이제는 소비자도 생각하는 쪽으로 사고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제조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자는 주장은 분명히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소비자를 우선하는 사고가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득이 아닌 실이 될 수도 있고 이점까지 고려한 미국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최근의 리스테이트먼트 개정은 앞으로 우리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1997년 5월 20일에 확정된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먼트 불법행위법 제조물책임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불법행위법 제402조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그 경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확정된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불법행위법 제조물책임편의 조문을 개관, 번역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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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제조물책임법-
dc.subject소비자 보호법-
dc.title제조물책임에 관한 최근의 리스테이트먼트 개정-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Park, Hun-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380-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369-380-
dc.citation.startpage369-
dc.citation.volum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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