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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Court-Ordered A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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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대권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3, pp. 1-28
Keywords
전향서준법서약양심의 자유 제한명예훼손
Abstract
이 논문은 양심이란 무엇이며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냐, 그리고 문화적으로 의미가 대단히 큰 사죄가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조치로 이를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사항이 되는 것이냐의 문제를 철학적, 문화적 및 (헌)법학적으로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규명하여 보려고 마음먹기에 이른 것은 수년 전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조치로 내려는 법원의 사죄광고의 명령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예컨대 전향서나 준법서약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상의 대화에 있어서나 헌법상, 특히 헌법재판상으로 그렇게 쉽사리 거론하는 양심의 문제, 양심의 자유의 문제, 우리의 일상의 인간관계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사죄의 문제, 그리고 법원의 명령(재판)의 형태로 나타나는 법적 제재나 제도 (예컨대 사죄광고를 비롯하여 벌금, 구금, 심지어 선서 등)의 문제를 저자로 하여금 뒤돌아 보게 만든 것이다. 당장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이면 문화적으로나 법제도상으로 요구되는 것이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빙자하여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싫은 일이지만 문화적·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위의 사죄광고에 대한 위헌 결정은 내가 싫어서 하기 싫은 것과 양심의 문제를 충분히 차별화하여 다루지 못하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도대체 양심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싫어서 하기 싫다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주지하다시피 우리 나라에서는 근대 서양법제도의 계수 이래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전상의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 없이 법원이 명하는 사죄광고의 조치가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의 정당하고 적당한 구제장치로 간주되어 왔다. 판례법을 기초로 하는 영미법계에서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제정법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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