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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50년 : 기조연설 ; 헌정 50년과 대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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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철수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4, pp. 1-33
Keywords
공화국 헌법헌법의 제정50년 대학교육
Abstract
1948년 헌법이 제정되어 건국한지 50년이 경과되었다. 그 동안 헌정은 소용돌이쳤고, 이에 따라 대학도 동요할 수 밖에 없었다. 195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한 뒤 헌법을 배웠고, 1956년에 졸업한 뒤 외국대학에 유학한 뒤 1962년 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한 뒤 1998년 8월말에 모교강단을 떠나게 되어 고별강의를 하게 되니 감개가 무량하다. 중학교 때에도 새로 나오기 시작한 「법정」등을 통하여 헌법논문을 읽었고 대학교에서도 제헌헌법을 배웠으니 한국헌법과 함께 50년을 보낸 셈이다.

헌법제정 뒤에 우리 헌법은 파란만장한 변천을 겪어 왔다.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 1960년의 제2공화국헌법, 1962년의 제3공화국헌법, 1972년의 유신헌법, 1980년의 제5공화국헌법, 1987년의 제6공화국헌법이 제정되었다. 형식적으로는 헌법개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1공화국에서 제1제정으로, 제1제정에서 제2공화국으로, 제2공화국에서 군사독재정권으로, 군사독재에서 제3공화국으로, 제3공화국에서 유신독재로, 유신독재에서 서울의 봄으로, 서울의 봄에서 5·17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에서 제5공화국으로, 제5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으로 변천되어 왔다.

헌정 50년의 시대구분은 정치학자들은 정권담당자에 따라 이승만정권, 장면정권, 박정희정권, 전두환정권, 노태우정권, 김영삼정권, 김대중정권으로 나누고 있으나, 헌법학적으로는 제1공화국헌법, 제2공화국헌법, 제3공화국헌법, 제4공화국헌법, 제5공화국헌법, 제6공화국헌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이것은 헌법개정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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