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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50년 : 제5주제 발표논문 ; 국제법관련 헌법 규정의 제정 경위와 그 의의 : Drafting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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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면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4, pp. 169-188
Keywords
국내법국제법과의 관계
Abstract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헌법규정은 1948년 헌법제정 이래 아홉 차례의 개헌을 거치면서도 헌법제정 당시의 형식과 내용이 대체로 유지되어 왔다. 근자에 이르러 국제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국제관계가 대단히 빈번해짐에 따라, 국제적인 법제관계가 급증하고 국제법의 국내적 실시 사례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도, 현행 헌법상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6조 제1항과 국회의 조약체결에 관한 비준동의를 규정한 헌법 제60조 등 국제법 관련 조문들은 그대로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으로 군림해왔다. 이러한 국제법관련 조문들이 건재해온 것은 그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도 함축적인 조문의 내용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그런대로 관행을 형성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은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관한 한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모두가 헌법우위의 일원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당연히 우리나라 법의 한 구성부분이라는데 대하여 적지 않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정부는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조약과 모순되는 국내법이 존재하여도 이를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하려 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 국민들도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은 국내법이라는 인식하에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한 권리주장을 등한히 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현행 헌법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관련 조문들의 진정한 의미와 기 제정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인데, 제헌 50주년을 맞기까지 우리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에 제대로 손이 미치지 못했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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