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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심포지움-보험판례의 동향과 문제 :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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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양승규-
dc.contributor.author장덕조-
dc.date.accessioned2009-09-06T23:19:45Z-
dc.date.available2009-09-06T23:19:45Z-
dc.date.issued2000-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40 No.1, pp. 19-38-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8725-
dc.description.abstract保險契約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유상. 쌍무계약이다(상법 제638조). 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危險團體를 구성하여 그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특성에서 보험자는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계약을 되풀이하여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普通保險約款의 존재가 요구되고 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지는 경우에는 그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약관규제법 제3조제1항, 제2항),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상법 제638조의2 제2항), 약관 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규제법 제3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 보험약관에 관한 한 약관규제법의 특별법이고, 양자의 규정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법의 규정이 우선한다(약관규제법 제30조제3항).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의사설의 입장에서 찾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의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약관규제법의 규정에 얽매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고지의무와 관련해서도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사항은 약관에 기초한 것으로 이것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解止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유상․쌍무계약-
dc.subject보험계약-
dc.subject상법의 규정이 우선-
dc.title보험법 심포지움-보험판례의 동향과 문제 :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Yang, Seung Gyu-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ang, Deog Jo-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38-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19-38-
dc.citation.startpage19-
dc.citation.volume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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