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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1997.9.30. 97도1230, 공 1997, 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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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동운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0 No.2, pp. 358-376
Abstract
甲녀는 乙남과 간통하였다는 혐의로 간통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공판절차에서 甲녀는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다. 검사는 乙남이 촬영한 甲녀의 나체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녀는 이 사진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으나, 이 사진의 촬영일자 부분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甲녀는 간통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진은 乙남이 공갈범행의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며, 촬영 당시 자신은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제1심 법원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사진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영상 (나체사진; 필자 주)을 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여 甲녀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甲녀는 제1심의 유죄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다. 항소심 공판절차에서 甲녀는 간통사실을 부인하면서 제1심에서 행한 나체사진에 대한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甲녀의 나체사진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기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甲녀의 나체사진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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