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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法思想에서의 急進主義的 흐름-1920,30년대의 法現實主義運動과 1970년대 후반 이래의 批判法學運動-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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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梁建 | - |
dc.date.accessioned | 2014-01-16T02:08:41Z | - |
dc.date.available | 2014-01-16T02:08:41Z | - |
dc.date.issued | 1985 | - |
dc.identifier.citation | 미국학, Vol.8, pp. 1-12 | - |
dc.identifier.issn | 1229-4381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88406 | - |
dc.description.abstract |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국은 매우 訴訟이 빈번한 社會(eitigious society) 이다. 그런 까닭에 미국의 法思想에서 중심적 주제를 이루어 온 것도 바로 訴訟을 통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判事와 法院의 역할을 기술하고 正當化하는 문제였다。그런데 美國의 法思想의 흐름 가운데에서 특히 20세기 이후의 그것을 보면, 때때로 載判의 正當生을 근본에서부터 비판하고 그 토대를 허물어뜨리려는 일정한 흐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小考의 論題에서의 急進主義的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그러한 急進主義的法思想 가운데 전체의 法學界 또는 法實務界의 큰 주목의 대상이 된 것으로, 1920, 30 1건대의 法現寶主義 (Legal Realism) 運動과, 1970년대 후반 이래로 현대에도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批判法學 (Critical Legal Studies) 運動을 들 수 있다. 이 小考는 미국 法思想史에서의 이 두 急進主義的 흐름을 개관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그 전에, 미국 法思想의 主流를 이루어 온 큰 흐름을 시대별로 간략히나마 구분해보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 - |
dc.title | 美國 法思想에서의 急進主義的 흐름-1920,30년대의 法現實主義運動과 1970년대 후반 이래의 批判法學運動-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itation.journaltitle | 미국학 | - |
dc.citation.endpage | 12 | - |
dc.citation.pages | 1-12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volume |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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