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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트와 풀러의 法理論 比較考察-法과 道德의 分厘論을 中心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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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吳柄善 | - |
dc.date.accessioned | 2014-01-16T02:08:42Z | - |
dc.date.available | 2014-01-16T02:08:42Z | - |
dc.date.issued | 1985 | - |
dc.identifier.citation | 미국학, Vol.8, pp. 13-31 | - |
dc.identifier.issn | 1229-4381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88407 | - |
dc.description.abstract | 法이란 무엇인가? 惡法도 法인가? 라는 疑問은 보통 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는 문제이고 더우기 法的 現象에 관하여 진지한 考察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는 오랜 思想의 歷史와 人生觀에도 관련되는 문제임을 알게 될 것이다. 現實世界에서 法執行을 하는 官權의 不當한 橫暴, 人權의 侵害, 또는 이른바 法을 통한 獨載 (tyranny through law)를 目睹할 때에 과연 이 경우에도 法이라고 하는 것이 存在하고 機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疑問을 갖게 된다. 法의 本質과 效力(nature and validity of law) 에 대한 論爭은 주로 法에 대하여 道德이 어떠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問題와 더불어 發展되어 왔다. 法實證主義者(legal positivist)들은 法體系(legal system)는 그 自體 有教한 法에 대한 評價尺度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서, 法에 대한 道德的 判斷은 法이 무엇이어야 할것인가 (what the law should be) 를 判斷하는데 있어서 중요하지 法이 무엇인가" (what the
law is)를 判斷하는데 있어서는 關聯이 없다고 보고 있다. | - |
dc.description.sponsorship | 이 論文의 硏는 西江大學校 經濟, 經營問題昭究所의 學術硏究活動 支援에 의한 것임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 - |
dc.title | 하아트와 풀러의 法理論 比較考察-法과 道德의 分厘論을 中心으로-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itation.journaltitle | 미국학 | - |
dc.citation.endpage | 31 | - |
dc.citation.pages | 13-31 | - |
dc.citation.startpage | 13 | - |
dc.citation.volume |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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