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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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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봉철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Citation
미국학, Vol.20, pp. 1-40
Abstract
20세기 전반 미국의 법학교수를 비롯한 법률가들은 형식주의 법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법학의 정립을 모색하였다. 그 중심지는 컬럼비아 법과대학과 예일 법과대학이었다. 우리는 이들의 논의 전반을 법현실주의(American legal realism) 혹은 법현실주의 운동(American legal realist movement)이라고 칭한다. 법현실주의란 대략 70년전에 미국에서 태동되어, 세력을 형성하였던 법학의 한 흐름이었다. 법현실주의 혹은 법현실주의 운동의 시기와 종기를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경험주의 연구의 활성화, 법학교육 개편논의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법현실주의를 1920년대, 30년대의 법사상이라고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홈즈 대법관, 그레이 교수 등이 빠뜨릴 수 없는 인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면 연도는 상당히 내려간다. 또한 라스웰, 맥두갈 등도 법현실주의의 일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연도는 상당히 올라온다. 우리의 경우 일제시대의 법학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전문가의 작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매우 힘든 일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료의 정리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법현실주의의 경우 그에 관한 1차 2차 자료들은 웬만한 미국 대학도서관이면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구하기에는 시간과 거리상 제약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말할 수 없다.
ISSN
1229-4381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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