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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 How is Law School Justifi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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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대권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1 No.1, pp. 25-59
Keywords
Korean social contextsprofessional training of lawyersreform idea of law school
Abstract
현재 우리 나라 법학교육·법조양성 제도에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툼이 있는 것은 어떠한 방향의 개혁이냐의 점이다. 1995-96 및 1998-99년에 法學專門大學院(law school)제도 도입이 강력히 추진되다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기성법조인 및 다수 법학교수의 저항에 부디쳐 현재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러나 조만간에 도입될 것임에 틀림없다는 예견을 행하기에 충분한 與件과 이를 正當化할 수 있는 理由를 가지고 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하여 우리가 한 작업을 배워간 일본이 소위 일본식 로스클제도 도입의 방향으로 확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여건의 변화이다. 일본도 안하는 변화를 우리가 … 하던 반대논거가 이제 타당치 아니하게 되었고, 둘째로 적어도 司法영역에 있어서는 일본의 변화는 곧 우리 나라에도 전파되는 관례에 비추어 그러하다. 그러면 법학전문대원 제도가 일본에서의 변신과 관계없이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가장 중심되는 목표는 법률가는 그가 수행하는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적어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 현제의 제도는 대학을 나오지 아니한 사람도, 그리고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법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사람도 법률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가양성과 관련하여 대학은, 특히 법과대학은 그 존재의의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강력히 제기할 수 있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나라의 전통에 의하면 그들 나라의 대학은 중세 초창기부터 법학이 의학·신학과 함께 대학의 중심되는 과목이었고 법률가는 의례 법과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법률가양성제도의 중심이 대학이 아니라 도제식양성제도이었던 영미에서도 이제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법률가양성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그것도 학부 레벨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라는 점이 참으로 주목된다. 다양한 전공의 대학 학부를 이미 마친 사람에게 집중적인 법학교육을 시키는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있는 법률가를 양성해 내는 법학교육제도임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여타의 점에서 미국 교육제도(6.3.3.4)를 따르고 있는 우리 나라가 법학교육에 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조금도 어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러한 교육체제를 갖추는 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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