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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의 법적 조명 : 기조발제 ; 6.25 한국전쟁의 기본 성격 : 6.25전쟁의 법적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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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대권-
dc.date.accessioned2009-09-08T05:01:25Z-
dc.date.available2009-09-08T05:01:25Z-
dc.date.issued2000-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41 No.2, pp. 1-18-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lawi.snu.ac.kr/-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8926-
dc.description.abstract금년(2000)에 꼭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파괴와 변화를 가져다 준 6.25戰爭(1950)이 法的인 視角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동안 6.25전쟁의 起源이라든지 그 展開過程 등에 관한 역사학적, 정치학적 또는 군사학적 연구는 적지 아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6.25전쟁을 법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많지 아니하다. 그나마도 그것이 국내전쟁(내란)이냐 국제적 전쟁이냐, UN군 참전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냐, 휴전협정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등 국제법적인 측면의 연구였지 헌법 등 國內法的인 視角에서 연구한 것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건국(1948)한지 채 2년도 안되어 아직 국가로서의 기틀도 잡히기 전에 밀어닥친 대규모전면전을 맞이하여 非常憲法(緊急命令이나 措置 및 戒嚴令의 宣布 등)을 가동하고 대규모의 人力과 物資를 전쟁목적을 위하여 動員하고 物價를 統制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전부 법적 조치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국내전쟁(내란)-
dc.subject국제적 전쟁-
dc.subjectUN군 참전-
dc.subject휴전협정-
dc.subject입헌주의-
dc.title6.25의 법적 조명 : 기조발제 ; 6.25 한국전쟁의 기본 성격 : 6.25전쟁의 법적 조명-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Choe, Dae Gwon-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8-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1-18-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volume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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