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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의 법적 조명 : 제1세션 ; 6.25의 국내법적 성격 : 제1주제 ; 전시체제에서의 헌법형성 (194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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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상희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1 No.2, pp. 39-78
Keywords
헌법기초당시의 회고담6․25의 사회경제사적 인식헌법형성건국헌법
Abstract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남북간의 무력충돌을 이름짓기는 쉽지 않다. 6.25사변에서부터 6.25동란, 6.25전란, 한국내란, 한국전쟁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 하나하나는 각각의 근거와 패러다임하에서 자리매김된다. 그것의 국제적 성격은 어떻게 되었건, 민족통일이라는 기치하에, 해방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국의 열정들이 나름의 이념과 신념 그리고 이해관계 속에서 그 대립을 무력행사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족분열과 대립만을 재확인, 강화시켰음에 그치고 만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에서도 당연히 수많은 의미와 흔적들을 남겨두고 있다. 해방이후부터 건국, 그리고 6.25 직전의 5.30선거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한국국가는 일제의 국가기구를 계승하면서 또는 그것을 다시 재편하면서 권력적 통제장치들을 마련하여 왔지만, 이를 전사회적으로 재조직화함으로써 소위 주권적 지배를 확립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해방공간을 메꾸고 있었던 다양한 열정들 ―즉 H. Heller으로 표현하자면 국가에의 의지(Wille zur Staat)― 이 한국국가의 범주를 넘어서면서 항거하고 있었고 또 일부는 국가통치과정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됨으로써 계급적 측면을 초과하는, 정치영역으로부터의 배제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나 사회체제의 면에서도 원조와 적산불하에 의거한 외부적 경제에 머물러 있었을 뿐 대국가종속성을 탈피한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의 존재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구조로 존속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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