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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의 법적 조명 : 제2세션 ; 6.25의 국제법적 성격과 휴전협정 : 제7주제 ;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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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제성호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1 No.2, pp. 239-271
Keywords
1953년 7월 27일정전협정 체결평화체제로의 전환비무장지대의 원형 상실
Abstract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시작된 한국동란은 3년 1개월간의 치열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도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1953년 7월 27일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한국정전협정 또는 정전협정이라 함)이 조인됨으로써 정지되었다. 이로써 한반도의 정치‧군사질서를 규정하는 정전체제가 성립되게 되었다.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을 당시 아무도 정전체제가 지금과 같이 오래 지속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정전은 동서 냉전이라는 국제질서와 적대적‧대결적인 남북한관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장기화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戰時도 평시도 아닌 제3의 상태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정전체제 하에서 지난 시기 동안 크고 작은 무력충돌은 간단없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不安한 平和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전협정이 한‧미 동맹관계 및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거문서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전협정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위기를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정전협정 死文化 전략으로 인해 정전협정이 상당부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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