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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國家利益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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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具永祿

Issue Date
1987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1, pp. 343-362
Abstract
다른 國家들의 外交政策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外交政策 역시 國家利益이라고 하는 미묘한 개념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일 利益이나 國家利益이다는 것이 한 國家의 外交政策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한 社會成員의 전부 혹은 대부분에 의해서 共有되고 있
는 集合的 利益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國家가 自己利益혹은 權力이라는 측면에서 定義된 利益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賢明한 自己利益이란 대체로 그 國家틀의 도덕적 성취의 限界이며 自己利益과 國家的 자기 보호의 요구는 오늘날 용인되고 있는 모든 도덕적 충동을 무시하는 듯한 行動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自己利益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경직된 독트린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外交政策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如否는 알 수 없다. 아놀드 울퍼스(Arnold Wolfers)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國家利益과 같은 정치적 개념이 인기를 얻게 되면,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國家利益이라는 개념이 여러 국민들에게 同一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개념은 또한 어떠한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國家利益이라는 개념은 한편으로 폭넓은 合意에 대한 指針과 기반을 제공하는 듯 하지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選好하는 모든 정책을 매력적이고 기만적인 用語 즉 國家利益이라는 개념으로써 호도할 수 있도록 한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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