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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과정에 있어서 한국언론의 위상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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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崔明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3, pp. 81-100
Abstract
지난 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의 언론은 집권세력의 정교한 탄압정치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자유언론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었고, 기업으로서의 대부분의 언론사는 권력과 결탁하여 과점체제속에서 고도의 성장을 구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언론인들의 언론자유의 쟁취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흔적도 보였기 때문에 언론 자체가 제 5공화국의 권위주의 체제 수호에 반드시 순기능적 역할 만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보도지침이 맹위를 떨치던 당시에도 그것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아니한 것은 기자들의 반발 때문이었다든지 1986년 봄 10개의 언론사 일선기자들이 언론자유의 수호를 결의한 것 등은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는 사례들이었다. 1986년 4월 18일 한국일보 기자들이 우리의 결의를 결의하고, 그로부터 소위 6·29 선언이 발표될 때까지 중앙지 6개 및 l개의 통신사와 지방지 3개사 등 10개 언론사의 기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여,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할 것을 다짐하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언론기본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부당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결의했던 것이다. 언론계의 이러한 움직임이 6·29 선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6월 항쟁의 일부분을 구성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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