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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과 책임회피의 정치 : 미 의회의 대외경제정책 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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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백창재 | - |
dc.date.accessioned | 2014-01-21T06:57:20Z | - |
dc.date.available | 2014-01-21T06:57:20Z | - |
dc.date.issued | 1994 | - |
dc.identifier.citation | 한국정치연구, Vol.4, pp. 241-277 | - |
dc.identifier.issn | 1738-7477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89927 | - |
dc.description.abstract | 반세기전 삿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는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이 어느 정도로 사회내 개별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지배되고 그 정책결과가 왜곡되는지를 스뭇·훌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사례로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사회로부터의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의회는 이익집단의 요구를 제어하겠다는 동기도 없었을 뿐 아니라, 관세정책과 같이 그 내용이 기술적이고 결과가 복합적인 정책을 처리해 낼 인적,물적 자원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스뭇-훌리와 같은 악법이 필연적이었다는 것이다.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그가 지적한 점 중 후자는 크게 변화하였다. 미 의회의 인적자원은 양적으로도 그간 2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물적 자원 역시 이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되어 왔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위원회제도(committee system)와 선임제(先任制; seniority system)가 제도화되고 일련의 사건들- 베트남전쟁, 민권운동, 워터게이트 등-을 겪으면서 각 위원회와 의원들의 전문성은 크게 증대되었다. 따라서 소관 위원회의 선임 위원들은 각 부문의 정책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더 이상 의회의 정책결정 능력에 회의적인 시각은 흔치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대한 평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의회나 의원이 사회내 개별적 특수이익의 전달자라고 보는 전통적 시각은 아직 지배적이며, 의회 및 의원의 행태를 이에 기반하여 해석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왔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
dc.title | 개입과 책임회피의 정치 : 미 의회의 대외경제정책 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itation.journaltitle | 한국정치연구(Journal of Korean Politics) | - |
dc.citation.endpage | 277 | - |
dc.citation.pages | 241-277 | - |
dc.citation.startpage | 241 | - |
dc.citation.volume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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