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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공화국의 선거제도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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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수익

Issue Date
1996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5, pp. 80-117
Abstract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중요한 한 측면은 선거의 제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유엔의 감독 아래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가 공권력구성의 기본 제도로 도입된 이래, 선거 제도는 정치세력들에 의해 조작되고, 도전 받고, 중단되기도 했으나 1987년에 실시되었던 대통령의 직선이 1970년대부터 이어지는 치열한 민주화 운동의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는 공권력의 정당성올 확보해 주는 궁극적 기제로서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습 왕조가 산척한 국내 문제와 외세의 복합적 압력 앞에 무너지고, 36년 동안 지배해 왔던 외세가 패퇴했올 때, 한국 국민이 당변했던 최대의 과제는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었고, 새로운 공권력의 정당성올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선거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선거는 국민 일반에게 있어서나 정치지도자들에게 있어서나 한 번도 체험해 본적이 없는 생소한 제도였다. 정치적 경쟁의 규칙으로서의 선거제도는 정치지도자들의 야심과 행위를 규제하는데 무력했고 오히려 그들을 민주적으로 가장하여 정당화하는데 이용당했을 뿐이다. 그러나 비록 왜곡되고 파행적인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거듭된 선거는 선거와 선거가 내포하는 정치적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해 나갔다. 현대 한국 정치에 있어서 선거가 갖는 규범력은 제 5 공화국과 제 6공화국의 정치상황을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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