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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라는 개념의 두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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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李鍾殷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8, pp. 569-581
Abstract
正義(justice)라는 개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사회라면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정의라는 개념이 이와 같은 보편성을 가지는 것은 이른바 機能的 等價性(functional equivalence)의 수준에서 그렇다는 의미이지, 그 개념이 모든 정치사회에서 동일한 무게와 내용을 가진다는 말은 아니다. 실제로 그 개념의 내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이며 그 개념 자체에 실리는 중요성도 인간 사회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래서 한 사회의 내부에서조차 이에 관한 합의가 뚜렷한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처럼 복잡다단한 정의라는 개념의 전모를 해명하는 데에 있지 않다. 본고의 주제는 1970년대 이래 그 사용 빈도가 높아졌고, 여러 방면에서 논의의 주제가 되어 이제는 하나의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형성할 단계에 이른 소위 配分的 正義(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배분적 정의라는 개념은 원래 정의 일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배분적 정의는 정의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배분적 정의와 정의 일반의 차이는 그 範域의 포괄성 정도에 있다기보다는 같은 주제를 두고 공략하는 방법상의 문제하고 할 수도 있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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