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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동아시아에 있어서 소비자보호-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 : 제2부 ; 논문 :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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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양창수-
dc.date.accessioned2009-09-09T04:05:42Z-
dc.date.available2009-09-09T04:05:42Z-
dc.date.issued2001-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42 No.2, pp. 90-108-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lawi.snu.ac.kr/-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9029-
dc.description.abstract제조물의 결함을 이유로 하는 그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는 처음부터 불법행위책임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것은 피해자가 제조자와의 사이에 직접적 계약관계(privity of contract)가 없는 경우가 거의 전부이고, 따라서 계약불이행책임으로 이를 묻는 것은 적어도 전통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요해되어 있었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또 만일 이들 사이에 매매와 같은 직접적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바로 매도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이하)이 문제될 수 있고, 그만큼 제조물책임이라는 독자적 책임유형을 논할 필요를 덜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종래 민법 기타의 법률에는 제조물책임을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는 일반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적용하여 처리되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차로 일정한 특유의 법리가 형성되었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제조물책임-
dc.subject제조자의 배상책임-
dc.subject법률 제6109호 제조물책임법-
dc.subject과실의 입증-
dc.title특집: 동아시아에 있어서 소비자보호-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 : 제2부 ; 논문 :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Yang, Chang Su-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08-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90-108-
dc.citation.startpage90-
dc.citation.volume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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