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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稅의 非中立性(None-neutrality) 및 稅入充分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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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李正典

Issue Date
1987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21, pp. 80-109
Abstract
Adam Smith가 「國富論」에 서 제 시 한 租稅4原則중의 하나는 租稅賦課로 인한 費用極小
化原則이다. 이 原則속에는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 사회적 손실이 극소화되도록 租稅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내용, 달리 말하면, 되도록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주지 않도록 租稅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4大原則을 확장한 A. Wagner의 租稅9 原則중에는 稅入充分性의 原則, 즉 課稅對象은 충분한 稅收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原則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原則중 첫번째 原則에 부합한 租稅가 가져야 할 하나의 중요한 要件으로는 소위 中立性(neutrality)이 꼽힌다. 전통적으로 土地稅는 中立的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형태의 租稅로 인정되어 왔다. 租脫의 中立性이 중요한 要件으로 꼽혀왔음에도 불구하고, P.O.Steiner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이 中立性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3) 예를 들면,相對價格을 변화시키지 않는 租脫, 혹은 資源配分에 영향을 주지 않는 租脫를 中立的 租脫라고 정의하는가 하면,(4) 納脫者가 購買量 혹은 飯賣量을 바꿈으로써 租鏡負擔을 경감할 수 없는 租脫, 혹은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納脫者의 경제적 결정을 변경시키지 않는 租脫를 中立的 租脫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租脫의 부과는 경제상태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租鏡眼課 이전의 경제상태를 X라고 표시하면, 이 X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變數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X= {xl> x2,···,xn} 여기에서 xi는 i번째 측면을 구체화한 變數로서, 예컨대 어떤 재화의 가격일 수도 있고 또는 생산량 또는 소비량일 수도 있다. 租脫敵課 후 경제상태가 종전의 X로 부터 다음과 같이 Y로 표현되는 경제상태로 변했다고 가정해 본다.
Y= {yl> y2,···,yn}
즉, 租脫購課로 인해 종전의 xi가 과세 후 yi로 변한 것이다. P.O.Steiner는 다음 초건을 충족시키는 租脫를 中立的租脫라고 하여 보다 일반화된 정의를 제시하였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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