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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빈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과 모색 - 주거환경개선사엽의 실시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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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윤재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29, pp. 123-129
Abstract
지난 1989년 2월 의원입법에 의해 제정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시행령의 확정과 함께 서울의 79개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총 502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고, 이 중 1991년 11월 현재 170개 지구에 대하여 관할 시, 구의 발주로 지정되어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동안 30여년의 도시내 불량주택에 대한
재개발정책과 이주대책에 있어 이는 실로 획기적인 사건이며 이를 계기로 이제는 도시의 저소득충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달동네도 과거와는 달리 보다 향상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현실성을 가지며, 과연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가 당초 가졌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사업지역내의 세입자들 사이에서 회의적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아직도 구체적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자체가 가지는 문제와 시행상 예견되는 몇 가지의 쟁점을 간추려서 논의해 보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의 제1조는 도시의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바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말하는 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정책과 사회정책, 그리고 도시정책 등 세 가지의 정책적 목표를 가진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주택을 사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이 되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생활환경의 개선을 풍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으로 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고,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과 인구밀도가 극히 높고 토지의 확보가 어려운 도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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