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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문제로서의 정치헌금 -『목적의 범위』조항과 회사의 정치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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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종섭(역)-
dc.contributor.author中島 茂樹-
dc.date.accessioned2009-09-09T04:51:29Z-
dc.date.available2009-09-09T04:51:29Z-
dc.date.issued2001-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42 No.3, pp. 218-246-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lawi.snu.ac.kr/-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9049-
dc.description.abstract전후 일본의 3대 疑獄事件(譯者: 嫌疑事件)으로 이름 높았던 昭電疑獄事件, 造船疑獄事件, 록히드사건뿐만 아니라, 근래의 리쿠르트사건, 共和事件, 佐川事件, 金丸巨額脫稅事件, ゼネコン汚職事件, KSD사건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大企業, 勞動組合, 各種 業者團體 등이 행한 特定 政黨․政治團體에의 多額의 政治獻金이 利權 등과 연결됨에 따라 정치부패나 汚職(역자: 또는 瀆職)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 이전부터 신랄한 비판속에 지적이 가해져 왔다. 「構造汚職」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정치부패나 汚職을 일소하기 위해, 그 원인이 된 企業․團體獻金의 폐지 등을 겨냥한 政治資金規正法의 개정이 수차에 걸쳐 시도되었으나 아직 그 실효성이 발휘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最高裁判所(이하 最高裁)는 1996년 3월, 稅理士會에 의한 정치헌금목적의 특별회비의 징수가 당해 구성원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 南九州稅理士會政治獻金事件에서, 정당 등 정치단체에의 정치헌금이 稅理士會의 목적의 범위 외의 행위이며, 이러한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본건 결의도 무효라고 하는, 주목할만한 판단을 하였다. 이 最高裁 判決이 가지는 헌법판례상의 의의에 대해 필자가 어떤 잡지의 지상에서 본 판결이 정치단체에 대한 정치헌금을 선거에 있어 투표의 자유와 표리를 이루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점은 지극히 중요하다. 생각건대, 정당 및 정치단체에의 金員의 기부를 포함한 갖가지의 정치활동은 본래 주권자인 개인 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마땅한 사항이고,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본 판결의 이러한 논지를 밀고 나간다면, 회사는 자연인인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정당의 특정 정책을 지지, 추진 또는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행할 자유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기업에 정치헌금의 자유를 무한정으로 긍정하고 있었던 八幡製鐵事件에서의 最高裁 判決은 어떤 식으로든 그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하겠다라고 비평하였는데, 다행히도 일부의 논자로부터 명시적인 찬동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정치헌금목적-
dc.subject민주주의의 대원칙-
dc.subject기부행위-
dc.subject정치자금기부-
dc.title헌법문제로서의 정치헌금 -『목적의 범위』조항과 회사의 정치헌금--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eong, Jong Seob-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246-
dc.citation.number3-
dc.citation.pages218-246-
dc.citation.startpage218-
dc.citation.volume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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