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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와 國家發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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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金安濟

Issue Date
1992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30, pp. 107-123
Abstract
地方自治制는 國家經營의 한 方法이자 하나의 代案으로서의 制度이다. 하나의 國家를 하나의 集團이 하나의 方式으로 經營하는 體制이다. 大家族制度와 小家族制度가 각각의 長點을 갖고 있듯이 中央執權制와 地方自治制역시 각각의 長點을 갖고 있다. 무릇 모든 制度가 다 그러하듯이 地方自治制 역시 적절치 못한 狀況에서 실시되거나 그 運營이 잘못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갖는 長點보다는 短點이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地方自治를 實施하지 아니함만 못하게 된다. 地方自治制의 實施로 말미암아 地方自治團體와 國家가 모두 보다 더 바람직하게 發展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결코 잘못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地方自治制는 國家의 統治權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地方自治의 本質과 또한 地方自治는 國家發展을 沮害하는 方向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命題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地方自治實輝를未久에앞두고 期待以上으로 憂慮를 금하지 못하는 것은 地方自治가 갖는 肯定的效果와 더불어 否定的效果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實雄初期段階에있어 一定期間에있어서는 그의 否定的效果가더크게나타날것으로展望된다 설흑一部地域에서 部分的인 成果가 크다하더라도 國家全體로서의 效果가 저하되고 國家發展이 退步한다면 이는 결코 우리가 所望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게될 것이다. 地方自治實雄에 즈음하여 國家 發展과의 關係에 깊은 關心을가져야할 所以가 여기에있는 것이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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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논총)환경논총 Volume 30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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