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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立公園과 관련된 地方稅收 增大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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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兪炳林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33, pp. 183-195
Abstract
1995년에 지방자지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돌입하게 되었고, 자치단체별로 國庫에 의존하지 않는 地方財源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필수적인 건전한 재정자립의 문제를 넘어 다른 인근 지역과의 지역발전이라는 경쟁에 사활이 걸린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財政 自立度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대개 산악이나 도서가 많은 이른바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낙후지역이 대부분이고 동시에 이들 지역은 광대한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와 여건이 열악하며 국토의 산업입지나 기타 社會間接資本의 투자과정에서 자연자원의 보호와 보존이라는 입장이 우선된 결과, 투자 규모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개발과 성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은 지역발전에 기초가 되는 지역경제의 기초적 산업과 金融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따라서 지방재정의 근거가 되는 세수의 기반이 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광대한 토지를 점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이용에 다소나마 재원을 찾아 보자는데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 國立公園 管理의 地方自治團體에로의 移管이라고 하는 요구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한 요구의 근저에는 몇가지 지방자치단체가 보는 지역적 시각이 있다. 즉 광대한 국립공원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원관리를 위해 지방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투자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財政의 反對給付가 없다는 것이다. 쓰레기, 상수도, 산림방제, 지방도 개설, 교량건설, 홍보안내 등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를 사실상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시각이다. 다시 말해서 구질구레한 써비스는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국립공원의 입장료와 收益事業 같은 노른자위는 공단에서 취해가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입장료의 일부를 당해 지역의 지방재원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나아가 이들 토지를 근거로 해서 이용자에게 受惠者 負擔의 원칙으로 새로운 지방세를 부과해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자 하고 있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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