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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 des unlauteren Wettbewerbs in Japan und Korea : 한국 및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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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01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42 No.4, pp. 242-289
- Abstract
- 이 논문은 필자가 1992. 7. 13부터 동년 12. 25까지 6개월간 뮌헨에 있는
「막스 플랑크 外國․國際特許․著作權․競爭法硏究所(Max-Planck-Institut für
ausl. und intern. Patent-, Urheber- u. Wettbewerbsrecht)」에 연구․체류하는 동
안 작성한 것이다. 주된 목적은 한국 및 일본의 不正競爭防止法을 독일에 소
개하려고 한 것이다. 이 연구는 6개월로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1994년 1∼2월
괴팅겐대학에 체류하는 동안 계속하였고, 귀국후 1995년에 정년퇴직을 하여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0. 10. 9.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
된 獨韓法律學會에서 Osnabrück대학의 Hans-Jürgen Ahrens교수가 발표한 「유
럽공동체법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균일화(Rechtsangleichung zum Recht
gegen unlauteren Wettbewerb im Europäischen Gemeinschaftsrecht)」를 한국측
입장에서 발표한 것이다. 1998년과 1999년의 일본 부정경쟁방지법개정은
2001. 7.에 추가하였다.
Ⅱ. 韓國의 不正競爭防止法의 개정
1.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이하 일본법이라 함)에서는 1990년에 營業秘密의 보
호를 규정하였고,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이하 한국법이라 함)에서는 1991. 12.
31. 改正法으로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총 5조문을 신설하였다.
미국에서는 Uniform Trade Secret Act에 따라 대부분의 州에서 州法으로 영
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예컨대 Coca Cola의 경우 特許法으로 보호하는 것보
다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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