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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책 연구자가 본 공원녹지 정책의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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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양주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48, pp. 135-155
Abstract
공원녹지란 공원과 녹지의 합성어며 일반적으로 협의 및 광의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 협의의 의미는 관계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시공원과 도시녹지를 뜻한다. 광의의 의미로는 도시공원과 도시녹지를 포함하여 산림, 농경지, 하천 등을 포함한다. 현재 지방정부 행정에서는 산림, 도시공원, 도시녹지, 가로수 정도로 정의된다. 한편 전통적으로 공원녹지랑 영어 Open Space'의 번역어로서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광장이나 건축선 후퇴공간도 포함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 녹지를 ①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및 저수지, ②나무·잔디·꽃 지피식물(地被植物)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③그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광장 보행자전용도로 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그 밖에 3의 목적으로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로 정의한다. 현재 지방정부 정책에서의 공원녹지는 녹지지역과 시설녹지로 구분된다. 녹지지역은 용도지역인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녹지로 구분되며, 시설녹지-시설처럼 조성되는 녹지는 완충, 연결, 경관녹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는 도시공원과 녹지는 국토해양부가, 산림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이, 자연공원은 환경부가 관장한다. 경기도에서는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을 환경국에서, 산림과 녹지는 농정국에서 다룬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원녹지과, 녹지공원과 , 산림공원과 등의 이름으로 과를 만들어 공원과 녹지를 일괄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바뀌어 오고 있다. 그동안 공원녹지 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뀌어 왔고 또 바뀌어 갈 것이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산림과 공원에서 나뭇가지를 꺾지 말도록 하는 것이 큰 과제였었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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