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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규범으로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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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종섭(역); 박진완(역); Borowski, Martin

Issue Date
20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4 No.1, pp. 248-281
Keywords
規則(Regeln)과 原理(Prinzipien)기본권이론광의의 비례원칙
Abstract
規則(Regeln)과 原理(Prinzipien)의 구별은 기본권도그마틱(Grundrechtsdogmatik)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의 열쇠라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법규범의 법이론적 구별의 출발점은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두 가지 법규범은 알렉시(Alexy)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었고, 기본권이론에도 적용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알렉시를 추종하여 기본권을 원리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알렉 시의 입장에 동조하는 학자들 외에 비판적인 견해들도 존재한다. 최근에 미하엘라 페터스(Michaela Peters)가 원리로서의 기본권해석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규칙과 원리의 규범구조적인 구분에 반대하는 논거들로부터 시작하여, 原理로서의 基本權規範에 대한 반대입장에서는 논거들을 거쳐, 법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찬성논거들까지 포함한 많은 다양한 논거들을 동원하여 알렉시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그녀의 비판논거들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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