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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The Rome Statute)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소고 : The Rome Statute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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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송상현

Issue Date
20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4 No.3, pp. 239-278
Keywords
국제형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약칭 ICC)The Rome StatuteInternational Legal Committee: ILC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bstract
국제형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약칭 ICC)의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이 재판소의 임무와 장래에 관하여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로마조약에 규정된 범죄의 흉악성, 대규모성 및 희생자가 당하는 고통의 심각성에 비추어 국제형사재판소는 그러한 犯罪의 抑止(Deterrence)에 관한 기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사회에서 秩序回復과 法의 支配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아시아는 로마조약(The Rome Statute)의 비준국가의 수가 가장 적은 대륙인데다가 동북아에서는 한국만이 비준했고 재판관을 배출하였으므로 어렵게 탄생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운영과 장래는 아시아에 관한 한 한국이라는 당사국에 의하여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임무는 간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창설에는 오랜 세월과 국제사회의 많은 공동노력 및 협조가 필요했다. 앞으로도 로마조약의 이행에는 국제형사재판소 자체는 물론, 동 재판소의 소추관, 당사국, 비정부기구(NGOs), 그리고 비회원국과 개인 지지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관계자들의 줄기찬 지지와 협조가 긴요하다. 적절한 때가 오면 이러한 모든 노력이 합쳐져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데 커다란 힘을 발휘할 것으로 확신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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