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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적재산권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other law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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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준석

Issue Date
2013-12
Publisher
법조협회
Citation
법조, Vol.62 No.12, pp. 5-65
Keywords
사회과학한국 지적재산권법한국 지식재산권법특허법저작권법민법상법행정법경제법공정거래법과의 관계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patent law,copyright lawthe relationship with
Korean civil law
commercial lawadministrative lawantitrust law
Abstract
이 글은 한국 지적재산권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룬 3부작 중 마지막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지적재산권법과 한국의 민법?상법?헌법?행정법?경제법 등과의 관계를 각각 대가족 구성원 중에서 지적재산권법 3형제에 대한 어머니?아버지?할아버지?삼촌?사촌동생의 지위에 비유하였다.어머니 민법은 타당한 해석론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현실의 연구인력 공급원이기도 하다. 자녀들 중 특히 저작권법이 어머니와 친숙하다. 그런데 지적재산권법 3형제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영역 논란에서처럼 어머니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한국 상법은 한국 지적재산권법과 상호 간에 조문 상의 접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서로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자주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현실의 공간에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이라는 점, 지적재산권을 산출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자본을 집중할 수 있는 주식회사에 의해 대거 수행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상법은 배후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잉태시키고 길러주는 아버지와 같다. 마찬가지로 한국 헌법은 특허법원의 탄생을 둘러싼 결정적 변화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할아버지로서의 권위 있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 한국 행정법이 삼촌과도 같다고 본 것은 그것이, 공법 영역에 속함에도, 사권으로 분류되는 특허권의 등록절차 등에 크게 관여하고 오늘날 과학기술행정법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이 창출되는데 조력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국 지적재산권법과 한국 경제법은 각각 사법과 공법의 일가에 따로 속하면서도 공히 자본주의 하의 독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사촌관계에 비유된다. 한국 경제법은 조만간 한국 특허법과는 더욱 자주 충돌할 것이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과는 법리적으로 가까워, 두 법률이 같은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대가족적 비유를 통하여 한국법이란 하나의 지붕 아래서 한국 지적재산권법을 둘러싼 여러 법률들의 상호 위치를 통합하여 고찰해 보았다. 나아가 이런 통합적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한국 지적재산권법이 한국법 안에서조차 상대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는 점, 그 중요 원인으로 민법?상법?헌법?행정법의 큰 도움이 있었다는 점, 이런 고마움을 갚는 기본적 방향은 다름 아니라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장차 운영에 있어 외국 지적재산권법의 기묘한 논리에 너무 주목하기보다 한국의 다른 법률들의 앞선 제시내용 또는 한국의 총체적 상황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ISSN
1598-472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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