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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약법원칙」 제3부 :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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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창수

Issue Date
20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4 No.4, pp. 386-404
Keywords
PECL Ⅲ유럽계약법위원회유럽민법전 연구그룹
Abstract
이하는 2003년 초에 발표된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의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의 규정을 번역한 것이다. 역자는 이미 동 원칙의 제1부와 제2부의 규정을 번역하여 공간한 바 있다. 이번의 번역은 그에 이어져서 이를 완결지으려는 것으로서 그 번역의 취지나 방식에 대하여는 이미 앞서의 글에서 밝힌 대로이다. 1981년에 작업을 시작한 유럽계약법위원회는 1995년에 이르러 계약의 이행, 계약불이행 및 그 경우의 구제수단에 대하여 정하는 제1부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계약의 성립․유효성․해석 및 내용, 그리고 대리에 대하여 정하는 제2부를 발표하면서, 제1부와 합하여 「수정종합판」을 발표하였다. 1995년 스톡홀롬에서 있었던 제2부의 작성․발표를 위한 마지막 모임에서 동 위원회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계약이전, 상계, 소멸시효, 위법한 계약, 조건 및 이자의 원본편입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는 작업이 세 번째 단계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기하여 동 위원회는 1997년 12월에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의 모임을 시작으로 제3부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여 이번에 위 제3부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 제3부는 그에 앞서는 제1부 및 제2부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규정이 제10장에서 시작하는 것에서 보듯 그 編序는 물론이고, 規定內容에 있어서도 종전의 작업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앞서 나온 定義規定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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