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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산업 :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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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함상문

Issue Date
2013-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Citation
경제논집, Vol.52 No.2, pp. 205-210
Description
이 글은 저작권자의 승락을 얻어 단행본 『한국형 시장 경제체제』(2014년, 이영훈 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의 제5장을 저자가 요약 발췌하여 작성되었다.
Abstract
미국은 1999년 금융서비스 현대화 법을 제정함으로써 은행업, 증권업, 및 보험업의 겸업을 허용하였는데 이로 1933년에 제정된 금융업종간 엄격한 분리를 요구하는 글라스-스티걸 법을 폐기하게 되었다. 금융서비스 현대화 법의 제정으로 유니버설 뱅킹이 가능하게 되어 상업은행, 투자은행, 및 보험회사들간에 인수 및 합병이 증가하게 되어 은행들이 대형화되고 겸업화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대형화, 겸업화된 금융기관들이 규제차익을 추구하여 자기자본 규제를 회피하고 개별기관들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으로 전이되게 한 것이 2007~2009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2010년에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 법(이하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였고 또 동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바젤 III의 제정을 확정 지어 금융시스템상 주요한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본금 규제를 강화하고 자본금 산출 시 위험자산 가중치를 증대하고 일관성 있게 설정하여 규제차익의 기회를 제거하는 등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 및 고위험-고수익 추구 행위를 지양하게 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 노력하고 있다.
ISSN
1738-1150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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