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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경제: 승리한 10년과 벌처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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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마티아스 쿨파스; 박병규

Issue Date
2015-06-30
Publisher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
Citation
2015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 개혁, pp. 177-193
Keywords
외채벌처펀드자본시장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토머스 그리사아르헨티나
Abstract
2014년 6월 1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기한 상고를 각하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뉴욕 지방법원의 토머스 그리사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뉴욕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었다. 토머스 그리사 판사는 1심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펀드사들에1) 아르헨티나 정부는 약 16억 달러를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게다가 그리사 판사는 채권자동등대우(pari passu) 조항을2)이상하게 해석하였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벌처펀드의3)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2005년과 2010년 이미 채무조정에4) 합의한 채권단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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