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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에 있어서 법률의 착오에 관한 이행법률 적용 방안 : Remarks on Implementation of the Rome Statute about the Mistak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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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인현

Issue Date
2015-0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6 No.2, pp. 245-283
Keywords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sureInternational Criminal Courtcommon lawcivil lawmistake of lawknowledge of the unlawfulness국제형사법초국가적 형법국제형사재판소법률의 착오위법성인식주관적 요소로마규정이행법률영미법대륙법
Abstract
무릇 인간이 저지르는 전쟁범죄 행위가 민간인 피해 발생을 되풀이 해왔다. 이러한 인류의 선험적 악례에서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초국가적 형법의 당위성이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형법 적용 명제가 요청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입법 의도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의 성립 요건이 엄격하다. 이 때문에 이러한 로마규정의 이행은 결국 회피불가능한 금지착오에도 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독일에서는 로마규정의

법률의 착오 해석론이 독일의 헌법적 사고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초창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입법 과정에서는 영미법 학자들에 의하여 법률의 착오의 도입이 거부되어 왔다. 마침내 유엔총회가 국제형사법상 법률의 착오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으로 태도를 전환한 것은 프라이부르크 초안에 기인하였다. 하지만 프

라이부르크 초안에서 제안된 법률의 착오의 내용이 유엔총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위 로마규정에 대한 법률의 착오 조항의 도입 연혁에 있어서도 영미법과

대륙법의 양 법계간의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국제적 무력충돌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전쟁범죄에서 법률의 착오 성립 범위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쟁범죄에 있어서도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자의 면책 가능성이 포기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행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책임조각설 논의 실익은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행위자의 처벌은 책임의 양에 비례하여 제각기 정당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고 그러한 형벌의 부과는 행위 관련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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