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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국제사법(國際私法)과 문화재보호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 The Role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nd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of Korea as Means of Protecting Cultural Property from International Illicit Transactions and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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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석광현

Issue Date
2015-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6 No.3, pp. 117-182
Keywords
UNESCO ConventionUNIDROIT Convention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international commercial lawbona fide acquisition유네스코협약유니드로와협약문화재보호법국제적 강행규정국제거래법선의취득
Abstract
많은 국가들은 문화재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제39조 제1항)은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수출 또는 반출을

금지한다. 종래 한국에서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는 주로 약탈문화재의 반환의 문제였기에 일차적으로 정부가 약탈국으로부터 환수해야 하고, 따라서 문화재의 국제적보호는 주로 국제법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장래에는 문화재의 절도범이 이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또는 그 소유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반하여 이를 외국에 수출하는 사안이 문제될 것이다. 이 경우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국가가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여기에서 다루는 국제적 불법거래에서의 문화재의 보호의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사법과 문화재보호규범(유네스코협약, 유니드로와협약과 우리 문화재보호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제사회는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유네스코협약)을 채택하였다. 유네스코협약(제7조 b항 제ii호)은

기원국인 당사국(즉,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동 협약의 발효 후 반입된 문화재의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의 연장선상에서 사법(私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는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유니드로와협약)을 1995년 채택하였다. 유니드로와협약은 개인에게 도난문

화재의 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기원국(state of origin)에 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 양 협약은 상호 보완적이다. 종래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약탈문화재의 반환에서는 국제사법과 국제문화재법이 큰 의미가 없었으나, 도난된 문화재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환, 즉 국제적 불법거래로 인하여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이라는 맥락에서는 위의 법분야가 중요하다. 한국은 유네스코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유니드로와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유니드로와협약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유니드로와협약 가입에 따른 법제의 변화를 파악하자면 우선 문화재의 국제적 불법거래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를 정확히 이해해야한다. 이 글은 이를 위한 것으로서 한국의 유니드로와협약 가입을 위한 선행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순서로 논의한다. 첫째, 문화재의 국제적 불법거래의 상황(Ⅱ.).

둘째, 문화재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Ⅲ.). 셋째, 문화재의 국제적 거래와 계약에 관한 국제규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Ⅳ.). 넷째, 문화

재의 소유권과 국제물권법(Ⅴ.). 다섯째, 문화재보호법과 국제적 강행규정(Ⅵ.). 여섯째, 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보호라는 관점에서 본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문제

점-여기에서 한국에서 유네스코협약의 이행상황 및 개선방안도 언급한다-(Ⅶ.). 일곱째, 유니드로와협약 가입의 의의(Ⅷ.). 이 글의 주제는 아니지만, 국제적 불법거

래로부터 문화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을 확보하고, 나아가 그러한 보호를 위하여 채택된 유니드로와협약의 대의에 동참하며, 문화재보호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

하기 위해 한국도 유니드로와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가입에 앞서 유니드로와협약의 내용과, 유니드로와협약 가입에 따른 실익과 가입에 따라 초래될 변화를 이해

하고 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글이 한국에서 국제문화재법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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