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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제도의 변천 그리고 우리의 역할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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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하우 | - |
dc.date.accessioned | 2015-12-01T04:16:36Z | - |
dc.date.available | 2015-12-01T04:16:36Z | - |
dc.date.issued | 2014 | - |
dc.identifier.citation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Vol.10, pp. 83-103 | - |
dc.identifier.issn | 2005-0526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94639 | - |
dc.description.abstract |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국민교육의 정상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에 관련한 교육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1961.9.1)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임시특례법에는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이렇게 갑작스러운 교원 수의 감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수요원의 부족을 당장 충원할 수 없는 여건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 정년퇴직하는 교수 중에서 재직 중에 교육 및 학술상 현저한 모범 교수들을 선별하여 대학원 등에서 특강을 맡기거나 학문연구를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명예교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문교부에서는 동 임시특례법에 근거하여 명예교수규정(1961.11.3)을 제정하여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절
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각 대학교는 학칙과 관련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명예교수를 추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에서도 명예교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Association of Emeritus Professors) | - |
dc.title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제도의 변천 그리고 우리의 역할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itation.journaltitle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 | - |
dc.citation.endpage | 103 | - |
dc.citation.pages | 83-103 | - |
dc.citation.startpage | 83 | - |
dc.citation.volume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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