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연명치료결정에 대한 소고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박재형-
dc.date.accessioned2015-12-01T04:17:37Z-
dc.date.available2015-12-01T04:17:37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citation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Vol.9, pp. 94-100-
dc.identifier.issn2005-0526-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94672-
dc.description.abstract최근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의료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 지난 2013년 11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안)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하여 주제를 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질병을 앓게 되고 불치의 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앞두고 연명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에 앞서 연명치료 결정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할 필요를 느끼며 몇 가지 논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연명치료에 대하여는 수년간의 사건보도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안락사 논의와도 관련된 주제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세브란스병원의 김할머니 사건이 있고 그 외에도 말기암 등 연명치료를 받는 가족들에게 발생한 사건들이 드물지 않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환자 이어서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관하여 논의하는 연명치료 중단과는 거리가 있으나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자를 두고 보호자와 병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

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김할머니 사건의 경우에는 돌이켜보면 임종이 임박한 환자라기보다는 식물인간 같이 장기적인 생명유지상태의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이었다.
-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Association of Emeritus Professors)-
dc.title연명치료결정에 대한 소고-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
dc.citation.endpage100-
dc.citation.pages94-100-
dc.citation.startpage94-
dc.citation.volume9-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