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사실로서의 재일과 변하지 않은 일본의 교차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유혁수; 신기영

Issue Date
2016
Publisher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Citation
일본비평, Vol.14, pp. 4-19
Abstract
2015년 10월 14일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있었던 시즈오카 본명 재판 항소심은 제1심에 이어, 판결의 역점은 조금 달라졌지만, 역시 원고 야마하라 신이치(본명 제신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은 재일동포 3세인 야마하라가,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던 정화조 회사의 일본인 사장이 수차례에 걸쳐 그에게 본명(한국명)을 사용할 것을 종용하였고, 종례시간에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재일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혀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이다. 1심에서는 재일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본명과 통명(일본명)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는 개인의 정체성 내지는 (인격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기결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의 행위는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숨기고 싶어하는 재일한국인이라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만 엔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명했다.
ISSN
2092-686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5611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