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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가족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 Der Einfluss der Verfassung auf die Reform des Familien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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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진수

Issue Date
200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5 No.1, pp. 233-270
Keywords
가족법 개정의 역사친족법상속법전통관습법친족상속법
Abstract
한국의 민법전은 1958. 2. 22. 공포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4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가족법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선 법 자체도 사소한 개정을 제외하더라도 1962년, 1977년 및 1990년의 3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고, 현재에도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재산법의 중요한 개정이 1984년 한 차례에 그친 것과는 대조가 된다. 또 아래에서 살펴볼 헌법재판소의 몇 가지 違憲決定 내지 不合致決定(Unvereinbarerklärung)도 재산법보다는 가족법에 집중되어서, 실질적으로 가족법이 개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외에 판례나 학설의 변화 등도 가족법 분야에서는 매우 많았다. 그러면 이처럼 가족법이 큰 변화를 겪은 까닭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한국의 사회와 가족 그 자체가 큰 변화를 겪은 점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전근대적이었던 가족법이 근대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법 제정 당시에 재산법은 서구의 법을 계수하여, 전체적으로는 근대법의 외관을 갖추었다. 그러나 가족법은 ― 비록 그 제정 당시에 헌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 전통적인 家父長制的 原理가 많이 반영되어 근대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러한 제정 당시의 가족법이 여러 차례의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등에 의하여 근대법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법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헌법이었다. 단순화하여 말한다면 가족법의 변화는 근대법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헌법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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