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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논의의 의의와 방향 : Reform of Legal Education and Law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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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종섭

Issue Date
200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5 No.2, pp. 21-34
Keywords
law school대륙법계법률가양성사법연수원 시스템설립 방식
Abstract
법학교육개혁의 한 방안으로 1995년경부터 논의되어온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그 명칭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고,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양상도 보인다. 과거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오해와 법학전문대학원을 미국의 제도라는 것만으로 낙인을 찍어 대륙법(civil law)계의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공격을 한 논란의 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을 law school이라고 하면 논의가 왜곡될까 하여 이를 미국의 law school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의 law school을 잘 모르거나 생소한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로스쿨이라는 용어는 가능한한 피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법학교육개혁의 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미국의 law school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하는 점에서도 혼선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먼저 지적해둘 것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대륙법계라고 단정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법시스템상 적합한지 의문이거니와, 대륙법계와 영미법(common

law)계가 법학교육의 시스템을 결정하는데 무슨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가사 영미법계라고 하더라도 law school의 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륙법계라고 하더라도 law school의 방식을 가지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 가운데는 일본의 경우가 우리와 같이 대륙법계인데, 이런 일본도 law school로 바꾸지 않고 4년제 법과대학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왜 일본으로부터 수용한 대륙법체계를 가진 우리가 영미법계인 미국식 law school로 바꾸어야 하는가 하고 비판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사법개혁을 하면서 미국식 law school을 변형하여 일본식 로스쿨제도(법과대학원이라고 부르고 있음)를 채택하자, 이런 주장은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쑥 들어가고, 법학교육제도를 두고 대륙법계니 영미법계니 하는 식의 논의는 식어 버렸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그 동안 미국의 law school제도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 넓어졌고, law school이라고 말해도 이제는 낙인을 찍어 공격하는 원시적 수준은 극복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다소 이성적인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미국의 law school제도에 비추어 말하는 것이 보다 논의를 분명하게 해준다고 생각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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