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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의 규정이 소급적용되어야 하는 범위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46(병합) 결정- : The extent to which the provision of the extraordinary qualified acceptance of inheritance should be retroactively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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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04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45 No.3, pp. 450-486
- Abstract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 24_25 (병합) 결정은 당시의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정을 되살리고, 제10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창설하였으나, 부칙 제3항은 위 법 시행 전에 상속의 개시가 있는 상속인 중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소급하여 할 수 있는 자를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2002. 1. 14.)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로 제한하고 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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