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 /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에 대한 토론자료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홍광식-
dc.contributor.author홍기태-
dc.date.accessioned2009-09-25T03:12:47Z-
dc.date.available2009-09-25T03:12:47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45 No.4, pp. 1-74-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lawi.snu.ac.kr/-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9847-
dc.description.abstract가.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듯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사이에도 갈등과 분쟁이 있기 마련이다.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에 법이 있듯이 법률가도 있어야 한다. 법률가 내지 법조인의 개념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른바 법조삼륜은 제각기 그 입장에서 사법을 통하여 공동사회에서 법에 의한 질서유지와 기본적 인권의 옹호, 나아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공동목적에 봉사하는 직업인이다. 이러한 직업인인 법률가의 소양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양이나 자질의 의미를 사전에서 알아보면 素養은 사전에 평소의 교양, 평소에 닦아 쌓은 교양이나 기술을 의미하고, 資質은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이라고 하며, 素質은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능력 따위의 바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란 인간의 사회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위하여 법이 있음은 물론이다. 법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만이 법제도로 하여금 존재이유를 있게 한다(Hominum causa jus constitium est).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에서는 법률가가 법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가는 어떠한 소양을 가져야 하는 가는 결국 그 시대 그 사회의 문화, 윤리도덕 등 종합적인 문화적 요구와 관련되는 것이다.
-
dc.description.sponsorship이 글은 영산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한 지원을 받았음.-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한국의 법률체계-
dc.subject행정의존형 사회-
dc.subject국제화시대와 법률가-
dc.subject외국인변호사 독무대-
dc.subject바람직한 법률가상-
dc.title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 /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에 대한 토론자료-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74-
dc.citation.number4-
dc.citation.pages1-74-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volume45-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