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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의 근거와 시민불복종 - J. Rawls 의 " 공정한 경기의 의무 " 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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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경식

Issue Date
1987
Publisher
서울대학교 철학과
Citation
철학논구, Vol.15, pp. 61-78
Keywords
계약론적 접근약속의 이행부정의한 법정의론
Abstract
도덕과 법 혹은 도덕철학과 법학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법체계에 대한 복종, 즉 준법의 근거를 연구하는 일이다.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는 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비록 다른 보다 중대한 의무들에 의해 유보되어야 할 예외적 상황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한 준법의 의무는 어떤 보다 일반적인 도덕원칙에 의거해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는 어떤 정의의 원칙이나 사회적 공리의 원칙 내지 공공선의 원칙일수가 있다. 법에 복종할 의무가 법 그 자체내의 특정 원리에 의거해서 설명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정의론자 J.Rawls는 준법의 근거를 공정한 경기(fair play)의 의무를 규정하는 원리에 의해 해명하고자 한다.
롤즈는 정치적 혹은 법적 의무를 입헌 민주체제에 국한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그 근거를 공정한 경기의 의무에 비추어 해명하고 있다. 법에 복종해야 할 의무의 근거와 그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제2장)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갖는 이론상의 의의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1장) 나아가서 준법의 한계선상에서 생겨나는 시민불복종의 정당근거가 공정한 경기의 의무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도 간단히 보고해 보고자 한다.(제3장).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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