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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시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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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태웅-
dc.contributor.author김광규-
dc.date.accessioned2017-07-13T17:12:26Z-
dc.date.available2017-07-13T17:12:26Z-
dc.date.issued2013-08-
dc.identifier.other00000001350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0636-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과(역사전공), 2013. 8. 김태웅.-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관공립초등학교 조선인 교원을 중심으로 초등교원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韓末 근대교육의 보급과 국민교육의 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교원이 일제의 침략·강점 하에서 어떻게 변모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총독부의 교원 양성·임용 시책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교원을 양성하고, 되도록 봉급이 적은 교원을 임용하여 양성·임용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이 놓였다. 그리하여 일제강점 초기부터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 기간을 단축하고, 양성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교원 시험제를 시행하였으며, 필요하면 임시 양성 기관을 설치하여 속성으로 양성하거나 교원 자격이 없는 자를 임용하여 충원하는 방식으로 일관하였다.
일제강점 초기에는 師範學校를 폐지하고 여러 종류의 短期 速成 기관에서 교원을 양성하였다. 1919년에는 3·1운동을 계기로 初等敎育擴張計劃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양성 기관보다 입학시 학력 조건이 낮고 교육 기간도 짧은 임시 양성 기관을 설치하여 필요한 교원을 충원하였다. 1921년 京城師範學校 개교를 시작으로 사범학교를 재설립하였지만, 사범학교의 정식 과정인 普通科 - 練習科는 경성사범학교에만 두었고, 다른 사범학교에는 그보다 교육 기간이 짧은 과정을 설치하였다. 경성사범학교 연습과에도 동교의 보통과 수료생만이 아니라 일반 중등학교 졸업생도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즉 교육 기간이 1~2년에 불과한 단기 속성의 양성 과정은 사범학교 체제 내에서도 여전하였다. 1934년 簡易學校 설립에 이어 1937년 제2차 초등교육확충계획 시행과 이 계획의 시행 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일제말까지 심각한 교원 부족 상황이 지속되었다. 당시 교원 부족 문제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주요 대책은 일본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중등학교 졸업생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6개월 단기 강습을 시키고 무자격 囑託敎員으로 임용하는 임시 방편이었다.
임시 단기 속성 양성 과정을 통해 임용된 교원과 무자격 교원의 봉급은 정식 교원 양성 교육을 받은 교원에 비하여 매우 적었다. 따라서 임시 속성의 양성 과정과 무자격 교원 임용은 정규 양성 기관 확충을 대신하여 저비용으로 교원을 양성·임용하는 수단이 되었다.
1929년 관립사범학교체제로의 개편 이후 교원 양성·임용 과정은 경성사범학교 보통과 - 연습과, 경성사범학교 연습과, 기타 사범학교 尋常科, 기타 사범학교 講習科, 경성사범학교 및 기타 사범학교 단기 강습과, 교원 시험, 무자격자 임용 순으로 중층화되었다. 그리고 출신 경로에 따라 교원의 위계도 서열화되었다.
둘째, 조선총독부의 교원 처우와 인사 시책이다. 조선총독부는 교원을 하급 관료인 判任官으로 임명하고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 하에서 교원을 관리·통제하며 통치의 보조자로 이용하였다. 관료 신분으로 인하여 조선의 교원은 촌락의 고용인에 불과하던 일본의 교원과 달리, 급여가 보장되었고 지역 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교원이 받는 급여에는 매월 받는 봉급과 수당, 상여금이 있었다. 1930년대 초까지 교원의 급여는 동학력 정도의 다른 취직처에 비해 적은 편이 아니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연금의 형태로 普通恩給을 받았으며, 보통은급 근속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一時恩給, 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기회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회를 얻기 힘들었던 조선 사회에서 敎職은 일본과 달리 매우 선호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망하는 직업이었다.
조선총독부의 교원 인사는 조선인·일본인의 민족에 따라, 그리고 교원의 출신 경로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정규 양성 과정을 거친 교원이 그렇지 않은 교원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았고, 승진에서 유리했다. 승진에서는 일제강점 초기에는 일본인 교원만을 교장으로 임용하였고, 이후에도 조선인 교장 정원제가 시행되어 조선인 교원의 승진 기회는 일본인 교원에 비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셋째, 교원의 책무와 관제이다. 교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학교교육이었다. 교원은 정해진 규정과 교장의 명령에 따라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고 교과목을 교수하였다. 교원의 또 다른 책무는 학교·학생을 매개로 하거나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사회교육이었다. 중등 이상 학교의 보급과 여타 사회교육시설이 미비하였으므로 사회교육사업을 초등학교에서 전개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원은 지역 사회에서 각종 단체의 결성을 주도하고 지도하였으며, 강연회·강습회·야학회를 운영하여 일본어 보급과 선전에 앞장섰다. 일제말에는 志願兵制·徵兵制 시행에 따라 각종 예비 군사 훈련 기관이 대거 초등학교에 부설되어 교원은 그 지도원으로 종사해야 했다.
조선총독부의 교원 管制는 포상보다 처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포상 시책은 교장을 우선하거나 교장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평교원이 포상 기회를 얻기는 어려웠다. 징계는 「文官懲戒令」에 의한 免官·減俸·譴責을 비롯하여 징계적 성격을 갖는 처분으로 권고 사직·휴직·전근 조치가 있었다. 징계 사유에는 민족 운동과 관련된 사상 문제, 남녀 관계 문제, 도박 행위, 비리 행위 등이 있었다. 실제 징계 사례에 의하면 가장 엄격하게 취급되었던 것은 민족 운동과 관계된 사상 문제였다. 학생·학부형측에서 큰 불만을 갖고 징계를 요구했던 사항은 학생에 대한 폭행과 폭언, 교수 불성실, 비리 행위 등의 문제였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상 문제와 달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대개 불문에 부쳐지거나 전근 조치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현직 교원에 대한 재교육은 조선총독부의 시책을 보급·선전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강점 초기에는 일본어 보급에, 1920년대 이후에는 職業科 강습회, 졸업생 지도 강습회 등 사실상 농업 노동에 불과한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제말 조선총독부는 전쟁 수행을 위하여 조선인 鍊成에 매진하였다. 그리하여 교원 재교육에서도 연성·硏修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39년에는 교장을 주대상으로 하는 敎學硏修所와 학교 소재지의 청년단 지도를 맡는 교원·교장을 입소시켜 훈련시키는 中堅靑年修練所가 설립되었다. 교원들이 청년 연성 시설의 실제 지도를 담당하였으므로 재교육의 내용도 군사 훈련과 사상 훈련에 집중되어 정신 훈련적 강습회, 황국신민체조강습회, 교련강습회 등을 대거 개최하였고, 교원을 병영에 입소시켜 군사 훈련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시책은 조선총독부의 하급 관료로서 충실하게 복무하게 하는 데 중점이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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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次 例


國文抄錄

Ⅰ. 序言 ....................................................... 1

Ⅱ. 朝鮮人 初等敎員 養成·任用 施策
1. 일제강점 초기(1910~1918) 교원 양성 시책의 樹立 ........... 13
1) 師範學校 폐지와 短期 速成 양성 기관의 설치 .............. 13
2) 교원 시험 제도의 시행 ................................... 26
2. 3․1운동 이후 교원 양성 시책의 再編 ...................... 34
1) 普通學校增設計劃 시행(1919~1922)과 임시 교원 양성 ....... 34
2) 사범학교의 再設立과 改編 ................................ 41
3. 1934년 이후 교원의 需給 차질과 應急變通 .................... 55
1) 簡易學校 운영과 단기 속성 양성 .......................... 55
2) 戰時下 교원의 緊急 充員 ................................. 66

Ⅲ. 朝鮮人 初等敎員의 處遇와 人事
1. 교원의 地位와 待遇 ....................................... 74
1) 官僚 身分 ............................................... 74
2) 給與 ...................................................... 82
3) 戰時下 生活難의 악화와 補助 ............................. 95
2. 교원의 人事 ............................................. 107
1) 初任 發令과 轉勤 ....................................... 107
2) 初任 대우 .............................................. 119
3) 昇進 ................................................... 124
Ⅳ. 朝鮮人 初等敎員의 責務와 管制
1. 교원의 職務와 責任 ...................................... 136
1) 學校 事務와 兒童 敎育 .................................. 136
2) 社會敎育 ............................................... 146
2. 교원의 褒賞과 懲戒 ...................................... 153
3. 교원의 再敎育 ........................................... 172
1) 敎員講習會의 운영 ...................................... 172
2) 戰時下 교원硏修 ...................................... 191

Ⅴ. 結語 .................................................... 211

參考文獻 .................................................... 221

Abstract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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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494542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교원 양성.임용 시책-
dc.subject단기 속성 교원 양성-
dc.subject교원 처우.인사 시책-
dc.subject교원의 책무-
dc.subject교원 징계-
dc.subject교원 연수-
dc.subject.ddc907-
dc.title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시책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ⅷ,240-
dc.contributor.affiliation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역사전공)-
dc.date.awarded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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