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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이 자녀출산시기결정시 고려하는 연령: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 The timing of childbearing and women's age Among married women :the Case of highly educat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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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우원규

Advisor
조영태
Major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전공)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출산연령규범질적연구근거이론출산시기출산간격사회규범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인구학 전공, 2013. 8. 조영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출산시기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연령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령을 하나의 독립변수가 아닌 여러 관련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았다. 또 출산시기결정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어 기존 출산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던 접근법에서 벗어나 거시적 접근을 통해 이론을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연령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결혼과 출산이 가장 늦는 집단인 고학력 기혼 여성이다.
연구참여자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조사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출산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혼여성 27명을 모집하였다. 자료분석은 Glazer(1992)가 제안한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출산시기결정 과정을 이론화한 후,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연령의 의미를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출산시기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직면하는 사회심리적 문제는 주어진 역할사이에서 갈등 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 갈등 해소 라는 구조조절 전략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연령은 자녀출산순위와 상관없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내용을 분석한 연령의 의미를 정리하면, 1)생물학적 이유: 출산제한시점, 2)생물학적 이유: 출산적합시점, 3)자녀와 부모의 연령차이를 고려한 시기, 4)배우자 은퇴시기를 고려해서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시기, 5)계획하는 자녀수를 고려한 자녀출산시기, 6)체력적으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시기, 그리고 7) 가족구성원으로서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출산시기결정 과정에서 연령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생물학적(biological)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이 일정 연령을 넘으면 신체적으로 임신과 출산 능력이 떨어져서 임신과 자녀출산에 어려움이 생기고, 출산 후에도 자녀와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생물학적 이유는 신체적으로 자녀를 낳기 좋은 시점을 의미하는 출산적합시점(birth optimal timing)및 어느 시점까지 자녀를 출산을 해야 한다는 출산제한시점(birth limiting timing)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출산적합시점으로 언급되는 연령은 27~32세이지만 빠를수록 좋다는 식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반면, 출산제한시점으로는 35세라는 특정 연령 기준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연령 기준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의학계의 권고를 바탕으로 한 생물학적 근거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회규범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35세 전에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출산시기를 앞당길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이행되는 기간(연애기간)을 줄이기도 한다. 반대로 35세 이후에는 출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가족가치관과 사회 내 자리하는 여성의 특정역할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에게 규범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두 명의 자녀를 희망하데, 생물학적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기간은 최대 3~4년에서 최소 2년이다. 따라서 초산연령이 30대 초반으로 지연되어도 원하는 수의 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초혼연령은 28.9세(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출산제한 연령인 35세까지는 약 6년 정도 시간 여유가 있다. 때문에 최근 초산연령의 상승이라는 속도(tempo)의 효과가 출산아수 감소라는 양(quantum)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질적인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초혼연령이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출산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5세와 가까워지면 여성들은 연령규범으로 인해서 오히려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확고한 연령규범과 계획자녀수로 인해서 초혼연령이 일정 부분 상승하더라도 출산율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초혼시기가 더 늦어지면 오히려 반대로, 연령규범으로 인한 출산율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국내의 몇몇 연구들이 계획자녀수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더 이상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결혼 연령이 더 상승하게 되면, 다시 결혼시기의 변화(tempo)가 출산율(quantum)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정책에서 결혼 연령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출산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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