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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진 이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tent Exhaustion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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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맹정환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특허권 소진(Patent Exhaustion)지식재산권법상 소진(Intellectual Property Right Exhaustion)소진 이론(Exhaustion Doctrine)최초판매 이론(First Sale Doctrine)조건부 판매(Conditional Sale)Quanta 판결(Quanta)방법특허(Method Patent)병행수입(Parallel Import)국제소진(International Exhaustion)수리와 재생산(Repair and Reconstruction)간접침해(Indirect Infringement)유전자 변형 종자 특허(Genetically Modified Seeds Patent)자기복제발명(Self-replication Invention)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2. 정상조.
Abstract
본 論文의 目的은 종래 分化되어 個別的으로 논의되어 오던 特許權 消盡論(Doctrine of Patent Exhaustion)의 限界線上의 爭點들을 消盡論의 要件․效果 體系와의 關聯性 側面에서 再照明하여 全面的으로 再檢討를 시도하고, 그 結果를 綜合하여 特許權 消盡 理論의 要件, 效果, 限界에 대한 새로운 統合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다.

特許權 消盡 理論은 均等論(Doctrine of Equivalents)과 함께 특허법 規程의 機械的인 適用으로 인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수많은 判例와 學說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特許法 體系의 代表的인 法原則이다.
特許權 消盡 理論은 개념상 특허권자에 의해 특허 제품이 流通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될 수 있기에 그 적용 범위가 매우 廣範圍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관련된 많은 爭點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논의되어 왔다. 나아가 최근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욱 다양한 유형의 특허 제품들이 등장하고, 그들에 대한 여러 형태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특허법 체계에서 特許權 消盡 理論이 문제되는 영역은 급격히 擴大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계 각국에서는 消盡 理論의 根據에 대해서조차 見解의 統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그 限界線上에 위치한 여러 爭點들에 대해서도 전체 消盡論 體系와의 關係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채 個別的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各 爭點別로도 統一的인 處理 基準이 定立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세계 각국 법원에서 特許權 消盡과 관련된 矛盾된 判斷이 이어지는 등 特許權 消盡 理論이 特許法 體系의 法的 安定性에 심각한 威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特許權 消盡 理論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再檢討는 실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必要性이 있다.

이에 따라 本 論文에서는 第I章에서 논의의 배경으로 傳統的인 特許權 消盡 理論의 槪念, 연구의 필요성․목적과 함께 본 연구의 구성과 논의 방식을 소개하였다. 나아가 第II章에서는 논의의 시작을 위해 타당한 特許權 消盡 理論의 本質, 目的, 根據에 대해 再檢討한 후에, 特許權 消盡論의 限界線上에 위치한 爭點들과 傳統的인 特許權 消盡論의 要件․效果 體系와의 接點을 再照明하여 提示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第III章에서는 特許權 消盡의 要件과 관련된 限界線上의 爭點들로 1. 特許權 消盡과 契約의 衝突 문제(主體 및 去來提供 要件과 관련), 2. 特許 一部 具現 物件의 販賣 및 方法特許와 特許權 消盡 문제(客體 要件과 관련), 3. 竝行輸入과 特許權 消盡 문제(場所 要件과 관련)를, 第IV章에서는 特許權 消盡의 效果와 관련된 限界線上의 爭點들로 1. 特許 製品 加工과 特許權 消盡 문제 및 遺傳子 變形 種子 特許(GMS)와 特許權 消盡 문제(消盡 對象 客體와 관련), 2. 生産權 消盡 문제(消盡 對象 權利와 관련)를 特許權 消盡 理論의 要件․效果 體系와의 關聯性 側面에서 再照明하여 全面的으로 再檢討를 시도해 보았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第V章에서는 以上의 再檢討 結果들을 綜合 反映하여 새로운 特許權 消盡 理論의 要件, 效果, 限界에 대한 統合 基準을 提示해 보았다.

特許權 消盡과 관련해서 個別的으로 논의되던 限界線上의 爭點들을 消盡論의 要件․效果 體系와의 關聯性이라는 側面에서 再照明하여 全面的으로 再檢討하고, 그 結果를 綜合하여 새로운 特許權 消盡 要件, 效果, 限界에 대한 基準을 提示해보고자 한 本 論文의 硏究 結果가 特許法 體系 전반에 걸쳐 논의되는 영역이 급격히 擴大되고 있는 特許權 消盡 關聯 問題點들에 대한 安定的이고 合理的인 解決 基準 定立의 端初가 되고 나아가 特許法制의 發展에 微力이나마 助力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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