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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 "더 나은 논변"에 의한 지배 : A NEW CONCEP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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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변문숙

Advisor
정호근
Major
인문대학 철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심의 민주주의정치적 정당성공적 이성시민성하버마스롤즈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 2014. 8. 정호근.
Abstract
최근 약 20년간 심의 민주주의는 공적 심의를 통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주장하는 민주주의관이라고 인식되면서 이것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다양한 배경의 이론가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사실상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규정을 통해 심의 이념을 이해하는 접근이 심의 민주주의 진영의 양적 팽창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심의 이념에 대한 느슨하고 옅은 이해가 더욱 일반화된다면, 심의 이념 내에서만 발견되는 첨예한 규범적 판단의 척도가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死藏)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의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 불가결한 지향점의 상실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옅고 넓은 의미의 심의 민주주의관에 대비되는, 그것만의 고유성과 정합성을 겸비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밀도 높고, 좁은 의미를 담은 심의 이념의 규명을 시도한다. 그리고 그러한 심의관에 비추어 민주주의의 절차적 요소와 실질적 요소라는 민주주의의 두 가지 구성 요소들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조명하는 미시적 고찰을 진행하고, 이어서 협의(狹義)의 심의 이념의 거시적 의의를 밝힘으로써 이러한 이념의 실현을 위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협의의 심의 이념을 규명하는 데에 필요한 단서(端緖)는 바로 상당수의 심의 민주주자들이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하나의 신조(信條)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심의가 오직 더 나은 논변의 힘만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본고는 이러한 신조에 그것이 유래한 철학적 배경의 함의를 더하여 더 나은 논변에 의한 지배의 테제로 명명한다. 그리고 이 테제로부터 협의의 심의 이념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도출한다. 첫째 요건은 사실적 주장뿐만 아니라 규범적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기준을 전제하여 타당성을 요구하고, 좋음보다는 옳음의 문제를 엄격한 의미의 규범적 타당성의 논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인지적 요건인데, 이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심의 이념은 그것이 비판하는 선호취합적 민주주의관과 차별되는 고유성을 확보할 수 없다. 둘째 요건은 진리와 옳음을 추구하되 겸허하게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독단을 경계하는 의지적 요건이며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 심의 이념은 정합성을 유지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요소에 대한 논의에서 기본적으로 심의 이념은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를 공적으로 제시된 논변의 설득력에 비추어 허용한다. 이에 덧붙여 본고는 정치적 평등은 교육을 포함한 자원의 제공으로써 기본적인 능력의 계발을 통해 추구되고, 특정 사안에 대해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와 기여 가능성을 증명한 시민들에게 비공식적 공론장 뿐만 아니라 주요한 정책 결정에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실질적 요소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서는 실체가 없는 도구적 해석이나 잠재적으로 억압적인 집단주의적 해석이라는 양극단을 피하는, 유의미하고도 비억압적인 도덕적 공동선 개념, 즉 정의(正義)의 개념이 부각된다. 이와 더불어 본고는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토대로 다수를 위해 소수의 권익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 개인적 삶에 과도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할 것을 강조한다.
끝으로 본고는 새롭게 규명한 심의 이념을 철학과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적, 규범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합리성과 불편부당성을 반영한 정치적 결정을 도출하려는 심의는, 논변으로 진리와 옳음을 추구하는 철학적 탐구와 유비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본고는 심의 민주주의 이념이 짙은 의미로 해석될 때 플라톤의 소수의 철인 통치자를 다수의 철학적 시민으로 대체하는 정치적 이상으로서 중우정치(衆愚政治)를 우려하는 플라톤적 반(反)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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