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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後期 全羅道 扶安縣 蝟島漁箭의 句管紛糾와 收稅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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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상기

Advisor
金泰雄
Major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역사전공)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扶安蝟島漁箭折受成均館句管島嶼海防設鎭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과(역사전공), 2014. 2. 金泰雄.
Abstract
漁箭은 대표적인 定置漁業으로서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 및 도서 지역에서 발달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어전은 鹽盆, 柴場, 牧場 등과 함께 山林川澤으로 관리되었고 與民共之의 대상이었다. 『經國大典』에서 어전은 국가에서 成籍하여 관리하되, 薦新·進上·常貢을 제외하고 관찰사가 貿穀하여 軍資에 보태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절급해 준 것 외에 어전의 私占은 금지되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職田法이 폐지되면서 宮家·營衙門은 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賜與, 立案을 통해서 漁箭·鹽盆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양란 이전 內需司·王子·公主家에서 불법적으로 어전을 탈점하여 조정의 현안이 되었다. 신료들은 국왕의 私藏이라고 하여 이를 비판하였고, 국왕은 職田 대신 왕실에 나누어준 것이라거나 屬公한 것을 나누어 준 것이라고 하여 비판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어전의 절수가 본격화된 것은 양란 이후이다. 양란 이후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호조에서 왕실·영아문의 재원으로 一時의 權宜로 어전의 수세권을 분급해주었고, 이것이 관행하게 되었다. 산림천택 여민공지의 원칙이 일부 무너지게 되었다.
조선 후기 연근해 어업이 발달하면서 어전 또한 점차 증가하였고,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이 시기 海防이 강조되면서 해방의 재원으로 沿海之利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兩亂 직후 鹽鐵使制度, 巡檢營의 설치를 비롯하여, 全羅道 부안현 위도 등의 도서진의 신설·강화가 그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衙門·宮家·島嶼鎭·監營 사이에서 어전 수세권 구관 다툼이 격화되었다. 위도 어전은 조선 전기부터 성균관의 수세처였으나, 양란의 전후하여 공주방 등 궁가의 奪占 대상이 되었고, 숙종8년(1682)에는 위도진이 설치되면서 위도진의 設鎭 財源으로 분배되었다. 위도진은 이를 바탕으로 僉使가 파견된 巨鎭으로 자리잡았고 서남해 海防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성균관은 養賢財政으로서 위도 어전의 수세권을 회복하려 하였으나 조선 후기 국정의 방향은 어전 수세를 정부에서 직접 담당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戶曹收稅 一元化 방향이었다. 호조수세 일원화 주장은 양란 직후부터 제기되었는데, 그 주요한 논거 중 하나는 수세과정에서의 弊瘼이었다. 宮家·營衙門의 어전 수세는 差人(別將, 導掌, 次知 등)을 통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수세를 대행하면서 많은 弊瘼을 야기하며, 疊徵, 濫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성균관은 노비인 典僕이 수세를 담당하면서 濫徵의 폐단을 일으켰다. 또한 조선 후기 서남해 해방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서남해 도서에서 어전세가 海防의 중요한 재원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 어전 수세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 전기부터 수세처로 절수받았던 성균관은 養士之供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위도어전의 수세권을 회복하려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위도진의 운영재원으로서, 성균관의 養士財源으로서 위도 어전의 수세권 구관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구관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위도진에서 어전세를 수세하여 정해진 금액을 성균관에 移給하는 방안이었다. 위도 어전의 捉魚之利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蝟島例는 이후 魚采之利가 충분한 서남해 도서진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주요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蝟島例는 어전세를 호조 수세 일원화의 한 과정으로서 제시되었다. 숙종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결과, 숙종 43년(1717) 諸島魚鹽收稅定數節目으로 정리되었다. 節目은 漁場·鹽盆·漁箭·船隻·貿販 등 魚鹽에 관련된 분야의 수세방식과 액수를 정하였는데, 이를 어염 수세의 恒久的인 條例로 삼고자 하였다. 漁箭 조항을 살펴보면 어전은 자세한 세액을 정하지 못하고 다만 수세방식에서 차인의 폐단을 이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균역법을 성립을 볼 수 있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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